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별 정정 (문단 편집) == 성별 정정이란? == >“이들의 외관이 일반적인 성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일반인의 혼란감은 …외부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… 성별 정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·경제적·인격적 고통에 비하면 당연히 감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.”[br] - 2017년 2월 외부성기성형수술을 받지 아니한 트랜스여성의 [[법적 성별]]을 '남'에서 '여'로 정정하도록 허가한 [[청주지방법원]] 영동지원 결정문 中[* 출처 : [[http://transroadmap.net/gender-recognition/|트랜스로드맵]]에서 공개한 [[http://transroadmap.net/wp-content/uploads/2017/08/%ED%9D%AC%EB%A7%9D%EC%9D%84%EB%A7%8C%EB%93%9C%EB%8A%94%EB%B2%95_%EB%B9%84%EC%88%98%EC%88%A0-MTF-%EC%84%B1%EB%B3%84%EC%A0%95%EC%A0%95%EA%B4%80%EB%A0%A8-%EC%84%A4%EB%AA%85%EC%9E%90%EB%A3%8C_20170622.pdf|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PDF파일]]. ] 성별 정체성에 맞는 외모와 사회생활 속에서 남에게 인식되는 성별에 무관하게 법적 지정 성별만을 잣대로 온갖 불편과 수모를 감내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 [[트랜스젠더]]들이 법적 지정 성별을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바꾸는 법적 행위와 절차를 일컫는다. 외국에서는 "논-바이너리", "[[젠더퀴어]]"들의 [[제3의 성]] 또한 간혹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관련 전문가들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관련 논의와 인식이 전무하므로 본 문서에서는 트랜스남녀의 성별 정정만을 다룬다.[* 현행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제2조 (적용범위) 2항에서 "이 지침은 성염색체, 성선(성선),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"고 서술함으로써 사건본인이 [[인터섹스]]인 경우에는 예규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지만, 예규의 한계상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적용범위 또한 무시되기 일쑤인데다 일처리를 직접 진행하는 법관들도 인터섹스보다 다이아딕 신청자가 많은 이전의 정정 허가/기각 사례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염색체, 성선, 외부성기 등에 불일치가 존재함이 드러난 인터섹스일지라도 현행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.]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해당 사무가 판사들의 판단에 의해서만 허가되다가 [[대법원]]에서 2006년 6월 22일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panre/sjo100.do?contId=2060725&q=2004%EC%8A%A442&nq=&w=yegu§ion=yegu_tot&subw=&subsection=&subId=&csq=&groups=&category=&outmax=1&msort=&onlycount=&sp=&d1=&d2=&d3=&d4=&d5=&pg=0&p1=&p2=01&p3=&p4=&p5=&p6=&p7=&p8=&p9=&p10=&p11=&p12=&sysCd=&tabGbnCd=&saNo=&joNo=&lawNm=&hanjaYn=N&userSrchHistNo=&poption=&srch=&range=&daewbyn=N&smpryn=N&idgJyul=&newsimyn=&tabId=|2004스42]]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 호적예규[*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예규로 바뀌었다.]「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」이 마련되었다. 그러나 성소수자의 여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 신체 수술 및 변화, 가족들과의 교류 강요,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기준에 의한 수많은 과도한 제약이 있다. [[http://sogilaw.org/65|참조: SOGI 법정책연구회 10주년 논평]]. 이렇게 한국이 성별 정정에 까칠한 것은, [[유교]]적 가치관의 영향도 있지만 바로 [[병역]]문제 때문. 그래서 주민등록 상 남성에 해당하는 숫자 1 또는 3을 여자를 의미하는 2 또는 4로 바꾸는 것은 병역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굉장히 힘들다. 이 때문에 [[취업]]이나 [[사회생활]]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. 대다수 한국 기업은 [[취직]] 때 주민번호를 내는 것이 관행인데, 생김새와 주민등록 숫자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으면 '''"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"''' 라고 인증하는 모양이 된다.[* 젠더 문제와는 별개로 [[주민등록번호]]라는 제도 자체가 오늘날 문제가 많다 보니 이런 홀짝 구분, 더 나아가 [[주민번호]] 자체를 싫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. 이들은 [[주민번호]]의 [[성별]] 구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신들보다 더 절실한 생존권 차원에서 공유하는 [[성소수자]]들과 교류하고 이들의 영향을 받아 보다 광범위한 LGBTI 인권운동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.] 보통 [[병역]]을 마치고 [[대학교]]를 졸업하는 나이라서 사회에 곧바로 나가는데 이 시점에 성별정정을 마치는 사람은 드물다. 게다가 [[결혼]] 이력이나 [[전과(범죄)|전과]]가 있다면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간다. 결혼해 자식이 태어난 상태라면 설령 이혼을 했더라도 자식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. [[http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?key=20140403010002139|2014년 4월 3일 뉴스, 법원, 성년 자녀 둔 트랜스젠더 가족부 성별정정 불허 기사전문]] 그나마 [[병역]]을 어떻게든 [[현역]]/[[보충역]]([[사회복무요원]])/[[제2국민역]]/[[병역면제]]으로 완전히 해결하고 결혼 및 범죄 이력이 없는 20대는 쉬운 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